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정의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내 집 마련 때문이다. 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다.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매년 1 분기 중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며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.
|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 시, 적용되는 기간
전년도라고 해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2021년 1월 ~ 2021년 12월까지의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청은 2021년 3월 1일 ~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기준을 잡아 계산을 합니다.
통계청에서 전년도(작년)의 소득자료를 조사해서 다음 해 3월에 발표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영 또는 민영에서 아파트 청약 시 소득계산을 하게 됩니다.
|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|
50% | 1,495,816 | 2,281,268 | 3,120,260 | 3,547,103 |
60% | 1,794,979 | 2,737,521 | 3,744,312 | 4,256,523 |
70% | 2,094,142 | 3,193,775 | 4,368,364 | 4,965,944 |
80% | 2,393,305 | 3,650,028 | 4,992,416 | 5,675,364 |
90% | 2,692,468 | 4,106,282 | 5,616,468 | 6,384,785 |
100% | 2,991,631 | 4,562,535 | 6,240,520 | 7,094,205 |
110% | 3,290,794 | 5,018,789 | 6,864,572 | 7,803,626 |
120% | 3,589,957 | 5,475,042 | 7,488,624 | 8,513,046 |
130% | 3,889,120 | 5,931,296 | 8,112,676 | 9,222,467 |
140% | 4,188,283 | 6,387,549 | 8,736,728 | 9,931,887 |
150% | 4,487,447 | 6,843,803 | 9,360,780 | 10,641,308 |
160% | 4,786,610 | 7,300,056 | 9,984,832 | 11,350,728 |
| 공공 분양 또는 민간 분양 시 기준
아래 간단히 정리한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공공보다는 민간이 소득 기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올해가 2022년이고 전년도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내년 2023년이 되면 해당 금액이 소폭 상승되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.
1. 신혼부부 ( 4인 가구 기준 )
1-1. 공공 분양
- 우선 공급 ( 70% ) : 월 평균소득 100% 이하 ( 맞벌이 120% 이하 )
[ 외벌이 : 7,094,205 원 이하 / 맞벌이 : 8,513,046 원 이하 ]
- 일반 공급 ( 30% ) : 월 평균소득 130% 이하 ( 맞벌이 140% 이하 )
[ 외벌이 : 9,222,467 원 이하 / 맞벌이 : 9,931,887 원 이하 ]
1-2. 민간 분양
- 우선 공급 ( 70% ) : 월 평균소득 100% 이하 ( 맞벌이 120% 이하 )
- 일반 공급 ( 30% ) : 월 평균소득 140% 이하 ( 맞벌이 160% 이하 )
2. 생애 최초 ( 4인 가구 기준 )
2-1. 공공 분양
- 우선 공급 ( 70% ) : 월 평균소득 100% 이하 ( 7,094,205 원 이하 -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8,500 만원 정도 )
- 일반 공급 ( 30% ) : 월 평균소득 130% 이하 ( 9,222,467 원 이하 -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1억 1천만 원 정도 )
2-2. 민간 분양
- 우선 공급 ( 70% ) : 월 평균소득 130% 이하 ( 9,222,467 원 이하 -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1억 1천만 원 정도 )
- 일반 공급 ( 30% ) : 월 평균소득 160% 이하 ( 11,350,728 원 이하 -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1억 3천만 원 정도 )
| 간단하게 내 소득기준 확인하는 방법
정말 간단하게 내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?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
1.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 개인 민원 클릭
2. 보험료 조회/신청 >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
3. 조회년도 2021 년 선택 후 조회
4. "평균보수월액" 금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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