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정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상된 만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얼마큼 저축 금액을 넣는 것이 좋은지,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| 청약통장에 종류가 있다?
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우선 2009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'주택청약종합저축' 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.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'청약저축', '청약부금', '청약예금' 3가지 상품이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.
* 청약통장 종류
(1) 주택청약종합저축 : 국민주택 +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두 청약 가능한 상품
(2) 청약저축 : 국민주택 청약만 가능
(3) 청약부금 :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 ( 85 제곱미터 이하 )
(4) 청약예금 :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며, 주택규모는 관계 없음
* 단, (2) ~ (4)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, 그전에 해당 청약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청약통장의 특성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음.
| 국민주택, 민영주택 얼마씩 넣어야 하는가?
청약통장은 월 단위로 약정한 날짜에 최소 2만 원 ~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나,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저축해야 하는 금액이 서로 유리한 부분이 다릅니다.
국민주택의 경우 : 매월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유리함 ( 국민주택은 '납입인정금액'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이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임 ) → 따라서 50만 원을 납입해도 1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음
(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오래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아짐 )
민영주택의 경우 : 필요한 납입회차를 채운 후 지역과 주택형에 따라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하면 됩니다. 즉,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매월 저축을 하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필요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.
|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?
전용 면적 | 서울, 부산 | 광역시 | 기타지역 |
85 제곱미터 이하 | 300만 원 | 250만 원 | 200만 원 |
102 제곱미터 이하 | 600만 원 | 400만 원 | 300만 원 |
135 제곱미터 이하 | 1,000만 원 | 700만 원 | 400만 원 |
모든 면적 | 1,500만 원 | 1,000만 원 | 500만 원 |
각 지역별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. 예치금의 기준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람은 서울 기준으로 300만 원이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.
구분 | 국민주택 | 민영주택 |
분양 주체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LH, SH,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|
민간 건설사업자 ( 힐스테이트, 자이 등등 ) |
면적 |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(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, 면은 100 제곱미터 이하 ) |
예치금에 따라 주택형 결정 ( 최소 200만 원 ~ 최대 1,500만 원 ) |
입주 대상 | 무주택 세대주 (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) |
만 19세 이상 (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) |
|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?
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.8%입니다. 청약통장에 1순위 요건인 2년 이상 납입했다는 전제 아래 2016년 8월 12일 이후부터 계속 1.8% 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. 그럼 이번에 정부에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?
*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 3.0%
→ 과거 2012년 7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.25% > 3.00% 인하되어 현재와 동일한 기준 금리였음
→ 한국은행 기준 금리 3.00% 기준 청약통장 금리 4.5%
아마 이번에도 청약통장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4.0% ~ 4.5% 정도의 금리로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해지하지 말고 꼭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, 국민주택의 경우 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'이슈 & 트렌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해보면? (0) | 2022.09.30 |
---|---|
실외 마스크 해제, 얼마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(0) | 2022.09.23 |
댓글